법무법인 율촌, 내부통제·거버넌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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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법무법인 율촌과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앙본부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금소법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점검 차원에서 마련했다. 중앙회는 금소법을 기반으로 내부통제와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에 착수한다.
우선 6대 판매원칙을 포함해 각종 규제 항목을 점검한다. 새마을금고 영업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컨설팅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특성을 반영한 금소법 통합 매뉴얼과 업무별 표준 프로세스, 현장 배포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사업 기간은 다음해 6월까지 6개월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새마을금고 소비자보호 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다"라며 "새마을금고는 선제적·체계적으로 금소법을 도입을 준비하여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