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구조 개편·전기차 충전시설 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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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부터 출산과 육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가 도입된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내년부터 보험제도 전반에 걸쳐 소비자 지원과 제도 운영 방식이 변경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상생금융 확대와 노후소득 지원 제도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출산과 육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가 도입된다. 보험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 후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장성 보험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 민원 처리 구조도 바뀐다.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질의나 보험료 수납 방법 변경 등 민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이관해 처리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제도는 내년 상반 중 시행 예정이며 세부 이송 기준은 별도로 마련한다.
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 상품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취급한다. 다만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으로 제한하며, 간병보험은 판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도 새롭게 도입한다.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화재, 폭발, 감전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보상 한도는 대인 인당 1억5000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이다.
노후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도 확대한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감액해 생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년 1월부터 전체 생명보험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부 생보사만 판매했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종신연금 계약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4%에서 3%로 인하한다. 퇴직소득을 연금 형태로 20년을 초과해 수령하면 세액 감면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내달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한다.
kimsam119@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