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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LPG 셀프충전소 생기고 주유소 야간 전기충전 가능
입력: 2025.12.29 14:00 / 수정: 2025.12.29 14:00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CO2 세탁 용제 사용하는 상업용 세탁기 출시


산업통상부는 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생활, 에너지 등 분야의 32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심의·승인했다. 사진은 LPG 소형저장탱크의 모습./경기도
산업통상부는 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생활, 에너지 등 분야의 32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심의·승인했다. 사진은 LPG 소형저장탱크의 모습./경기도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 LPG 소형 셀프충전소가 생기고, 주유소에서도 야간 시간대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생활, 에너지 등 분야의 32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심의·승인했다.

우선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서도 LPG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은 위험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LPG 충전소의 최소 저장용량을 15톤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가 적고 LPG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농어촌과 도서산간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LPG 충전소 설치가 어려웠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엘피지협회가 제안한 LPG 소형 셀프충전소 실증을 승인했다.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 LPG 운전자들의 LPG 충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효과도 기대된다.

일반 주유소에서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졌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 내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전기차 충전설비의 설치는 허용하나, ESS는 화재 위험 때문에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가 진 야간 시간대나 흐린 날에는 태양광 전력으로 전기차를 충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ESS업체인 파이온일렉트릭은 물을 전해액으로 사용해 화재 위험이 낮은 바나듐 이온 배터리 기반의 ESS를 사용하는 실증을 제안했고 위원회는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아울러 합성세제나 드라이클리닝용 기름 대신 재활용한 이산화탄소를 세탁 용제로 사용해 폐수와 배출가스 없이 세탁이 가능한 친환경 상업용 CO2 세탁기(LG전자)가 정식으로 시장에 출시된다.

그간 실증특례를 진행한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고 규제법령 정비 필요성이 인정돼 임시허가로 전환된 사례다.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에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신기술·서비스 특례가 승인됐다"며 "규제특례를 확대해 신기술의 시장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규제법령 정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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