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요구했다"…정희원, '스토킹 신고' 부친에 '회유' 정황
  • 김수민 기자
  • 입력: 2025.12.27 10:26 / 수정: 2025.12.27 10:26
"고소 취하 가능" 합의 시도도
여성 측 대리인 "20억 요구, 허위 주장"
"생명 담보로 상대방 압박"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전 여성 연구원의 부친에게 고소 취하가 가능하다며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P. 뉴시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전 여성 연구원의 부친에게 "고소 취하가 가능하다"며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P. 뉴시스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전 여성 연구원의 부친에게 "고소 취하가 가능하다"며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표는 "딸이 20억원을 요구했다"며 법적 조치를 말려달라고 회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대표에게 고소당한 연구원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26일 두 번째 보도자료를 통해 정 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A씨 부친과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 대표는 A씨의 부친에게 전화해 "변호사가 불리하니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화했다", "살려주세요", "그거 터트리면 매장된다", "고소도 취하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대표가 이 과정에서 "A씨가 20억원을 요구했다"며 A씨 부친에게 법적 조치를 말려달라고 회유까지 했다는 게 혜석 측 주장이다. A씨 부친은 이를 듣고 "우리 딸이 돈이 부족한 애가 아닌데 그럴 리 없다"고 답했다.

혜석 측은 '20억원 요구'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혜석은 "피해자가 2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정씨가 피해자가 언급한 적도 없는 20억원을 허위로 주장하며 공갈미수로 고소까지 한 것은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해자의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가 지난 19일 A씨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정씨는 피해자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이를 언론에 먼저 공개하면서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왜곡해왔다"며 "정씨 측의 지속적인 여론전으로 인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문자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혜석이 이날 발표한 첫 번째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9일 A씨에게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 될까요?',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등 문자 메시지 보냈다.

해당 문자에서 언급한 10월 20일은 정 대표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날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저작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정 대표 자택으로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적, 인격적 침해와 역할 강요의 문제라는 게 혜석 측 입장이다.

혜석은 "정씨는 고용관계 지속 당시에도 피해자가 성적 요구의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자살 가능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압도한 바 있다"며 "이번에 다시 '살려주세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동일한 행동 패턴이 반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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