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이 가해자의 방패?’...양문석 의원, 토론회 개최
  • 김대호 기자
  • 입력: 2025.12.26 18:05 / 수정: 2025.12.26 18:05
잇단 체육계 아동학대 가해자의 언론 공격
미디어는 가해자 신원 공개 시 처벌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 마련
양문석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아동학대 가해자의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문석 의원실
양문석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아동학대 가해자의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문석 의원실

[더팩트 l 김대호 전문기자] ‘입틀막식 미디어 고소, 고발은 막아야 합니다.’

미디어 전문가인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갑)이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체육계 아동학대 가해자의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체육시민연대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맹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 피해아동, 신고인 등의 신상정보나 사진을 언론이 보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제35조2항).

아동학대 가해자의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의 포스터 /양문석 의원실
'아동학대 가해자의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의 포스터 /양문석 의원실

이중 문제는 가해자 부분. 입법 취지와 달리,일부 가해자들이 이를 악용해 언론인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남용해 ‘언론 보도 차단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발제자인 체육시민연대의 김현수 집행위원장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고소・고발과 언론중재위 제소가 언론을 위축시키는 전략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재헌 변호사(법무법인 태광)도 발제를 통해 "공익보도임에도 장장 5년간의 소송 끝에 전과가 생긴 기자의 사례도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직 기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쏟아졌다. <더팩트>의 유병철 기자는 "구조적인 특성상 체육계는 아동학대의 우려가 크다. 가해자의 반발과 그로 인한 법적제재에 대한 부담 탓에 일선 체육기자들이 체육계 내 인권침해 및 비리 보도에 대해 알면서도 보도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승주 기자(JTBC), 조아영 기자(진실탐사그룹 셜록)도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정작 가해자의 무기가 된 아이러니한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장필수 기자(한겨레21)는 "단 한 건의 보도 때문에 세 차례나 언론중재위원회를 준비하며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지만, 신청인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라고 호소했다.

26일아동학대 가해자의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문석 의원실
26일'아동학대 가해자의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문석 의원실

토론회를 주최한 양문석 의원은 "엄격한 단서조항을 전제로 가해자의 신원을 미디어가 보도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입법 취지를 바로 세우고,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는 사회적 책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daeho902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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