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행위 방지…내년 1월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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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6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0.44㎢)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6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성동구1곳(행당동 300-1 일대), 성북구 1곳(정릉동 16-179 일대), 강북구 1곳(수유동 310-15 일대), 은평구 1곳(신사2동 300 일대), 마포구 1곳(신수동 250 일대), 금천구 2곳(독산동 979 일대, 독산동 1022 일대), 영등포구 1곳(신길동 90-31 일대)으로 총 8개 구역이다. 효율적인 구역 관리를 위해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구역과 동일한 만료 기간으로 설정했다. 내년 1월 7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또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곳 및 공공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구역 변경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대상지는 구로구 개봉동 120-1 일대 및 오류동 4 일대이며 허가대상 면적 및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당초 지정 사유가 소멸된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1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개발에 대한 기대가 과도한 투기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