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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논란 해명…"정보 저장 안 한다"
입력: 2025.12.24 16:30 / 수정: 2025.12.24 16:30

"인증 결과값만 남기고 원본 데이터 폐기"
시범 기간 3개월 운영, 지속 점검 예정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세부사항 등에 대한 설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세부사항 등에 대한 설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한 직후 불거진 생체정보 수집 논란에 대해 기술적 세부 사항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인증 과정은 0.04초 이내에 완료되며, 원본 데이터는 남기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면인증은 동일인 여부만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의 안면 정보를 수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해명이다.

과기정통부 설명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조한다. 이후 동일 여부에 대한 결과값(Y·N)만 저장하고 관리한다. 인증에 사용된 얼굴 이미지나 생체정보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으며 본인 확인 즉시 삭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신분증 진위 확인 절차에 실시간 얼굴 대조를 추가해 타인 명의 도용이나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다른 플랫폼이 아닌 이통3사의 '패스(PASS)' 앱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외부로 데이터가 오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사 해킹 사고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에 대해서는 보안 체계 점검을 약속했다. 과기정통부는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보안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어제 도입되고 현장에서 크게 인식률에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보완해나가면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취약계층과 외국인에 대한 대책도 구체화했다. 고령층 등 대면 개통 비중이 높은 계층을 위해 대리점과 판매점의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시범운영 기간 인증 실패 사례를 모니터링해 대체 수단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 대포폰 문제의 경우 현재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우선 안면인증을 적용하지만 향후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 신분증은 시스템 개발 난도가 높아 추가 개발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다.

개통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정식 운영 전까지 3개월간 안정화 기간을 갖겠다고 했다. 이 기간에는 제도 취지와 이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우선하며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 처리로 개통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시에는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 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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