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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대출시 '성실상환자' 은행 문턱 낮춘다…'징검다리론' 전면 개편
입력: 2025.12.24 10:37 / 수정: 2025.12.24 10:37

2년 이상 성실이용자·3년 이내 원리금 전액 상환 이용자 대상

은행권이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 신용대출상품 징검다리론의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 /뉴시스
은행권이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 신용대출상품 '징검다리론'의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 /뉴시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은행연합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 대상 은행권 신용대출상품인 '징검다리론'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징검다리론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히 상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권 신용대출상품으로, 그간 이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이용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서금원과 은행권은 징검다리론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취급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 상품으로 보다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2년 이상 성실이용자 또는 6개월 이상 이용 후 최근 3년 이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한 이용자 중 '서민금융 통합신용평가모형'에서 심사를 통해 선별된 경우 징검다리론 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이 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15·17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새희망홀씨대출 등이다. 또 내년 1분기 신설되는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성실상환자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금원은 징검다리론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 잇다' 앱 내에 신청 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출 가능 은행 확인·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징검다리론 전용 플랫폼'을 운영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해 은행에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징검다리론 연계 지원을 신청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징검다리론 지원 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가능한 은행을 확인하여 사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다만, 대출한도와 금리 등 세부조건은 각 은행의 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사전심사 결과 신청 가능한 은행정보가 확인되더라도 은행 내부 심사 결과에 따라서 최종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은행권은 징검다리론 개편을 위한 시스템 연계 및 전산 개발 등 준비를 거쳐 올해 12월 24일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2026년 1분기까지 전 취급은행이 출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번 징검다리론 개편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의 은행권 안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권은 징검다리론의 활성화 등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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