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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동산 규제 강화…PF·LTV별 위험값 달라진다
입력: 2025.12.23 17:25 / 수정: 2025.12.23 17:25

NCR 규제 실질화…부동산 총투자한도 신설

증권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건전성 규제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더팩트 DB
증권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건전성 규제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는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가 더욱 촘촘하게 관리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진행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이 차등 적용되고, 부동산 총투자한도도 새로 만들어진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증권사 부동산 익스포저 규제 강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기준 보완 정비 등을 담았다.

핵심은 NCR 위험값 체계 개편이다. 기존에는 채무보증(18%), 펀드(60%), 대출(100%)처럼 투자형태에 따라 일률 적용돼 상대적으로 위험값이 낮은 채무보증으로 쏠림이 나타났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실제 증권사 PF 잔액은 대출보다 채무보증 규모가 큰 흐름을 이어왔다.

개정안은 사업장별 위험을 기준으로 PF(브릿지론·본PF)와 Non-PF를 나누고, LTV 60%를 경계로 위험값을 차등화한다. 고LTV(60% 이상) 기준으로는 Non-PF 90%, 브릿지론 36%, 본PF 18%를 적용하고, 저LTV(60% 미만)는 각각 60%, 24%, 12%로 낮춘다. 해외 부동산은 위험값이 기존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최저 60%를 두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총량 규제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채무보증에 한해 자기자본 대비 100% 한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채무보증뿐 아니라 대출·펀드 등 부동산 관련 투자 전반을 합산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하도록 한다.

산정 방식도 강화된다. 그동안 국내 비주거시설·해외부동산 익스포저는 채무보증 한도 계산 시 50%만 반영했는데, 총투자금액 한도에서는 국내 주거·비주거, 해외부동산 구분 없이 100% 반영한다. 다만 시행 시점에 한도를 넘는 회사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경과조치를 둔다. 한도는 2026년 130%에서 시작해 2027년 120%, 2028년 110%, 2029년 100%로 낮아진다.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의무는 '저위험 자산 편중'을 막는 방향으로 보완된다. 당국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에 이행실적이 집중될 수 있다고 보고,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액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30%까지만 이행실적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BBB등급 이하 채권은 별도 인정한도를 두지 않는다. 규정 개정 전까지는 행정지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은 이달 24일부터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확정·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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