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기준 위반" 권익위 판단…유족, 정부 사죄 촉구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12.23 16:26 / 수정: 2025.12.23 16:26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다시 설치해야"…권익위, 시정 권고
유족들 "국가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충돌·화재로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콘크리트 둔덕에 설치된 방위각제공시설(로컬라이저)가 항공안전운영기준을 위반했다는 귄익위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안=장윤석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충돌·화재로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콘크리트 둔덕에 설치된 방위각제공시설(로컬라이저)가 항공안전운영기준을 위반했다는 귄익위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안=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충돌·화재로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콘크리트 둔덕에 설치된 방위각제공시설(로컬라이저)가 항공안전운영기준을 위반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귄익위) 판단이 나왔다. 유족들은 "예고된 인재"라며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권익위는 전날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의결서를 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는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제공시설 설치 부당'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격벽과 상판을 포함한 둔덕을 기초로 설치돼 항공기 충돌 시 충격을 흡수·완충하는 구조가 아닌 오히려 충돌 에너지를 증폭시킨다고 봤다. 이에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한 시설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로컬라이저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다시 설치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번 참사가 피할 수 없었던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국가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였음을 국가기관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욱 개탄스러운 사실은 권익위가 진정일인 지난 8월4일부터 불과 4개월의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던 위법을 지난 1년간 본 참사의 조사를 전담해 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경찰은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참사 1주기 이전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죄하라"며 "검찰과 경찰은 불법 시설물의 설계, 시공, 승인, 관리 등 과정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를 성역 없이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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