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상금 2조 3000억 원 규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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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에 소비자 보상을 권고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이 각 신청인에게 통신요금 5만 원 할인과 T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8일 열린 집단분쟁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별 소비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현재 해당 사고와 관련해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이번 조정에서 유보했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 보상이 필요한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신요금 할인과 포인트 지급을 보상 방식으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약 2300만 명에 달하는 해킹 피해자 보상 규모는 총 2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위원회는 조정 결정서를 SK텔레콤에 조속히 송부할 계획이며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수락할 경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은 SK텔레콤의 홈 가입자 서버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같은 해 9월 절차를 개시한 이후 최근까지 세 차례 분쟁조정회의를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