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조치 적절치 않을 경우 처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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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9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9일 KBS '뉴스라인W'에서 "쿠팡이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실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한다"며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청문회에서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공정위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부 논의 경과에 대해 "합동조사반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선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첫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rocker@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