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추진…청년 참여 성평등 공론장 마련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12.19 18:25 / 수정: 2025.12.19 18:25
원민경 장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임영무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마련한다.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해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화하는 공론의 장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보고 내용은 성평등부 3대 목표인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분야 10대 중점 과제 등이다.

먼저 성평등분야에서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확대·개편한다.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전 부처로 확대해 모든 장관이 각 분야에서 성평등을 책임지는 범정부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장도 본격 운영해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추진한다.

노동 분야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공부문에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민간 전반에 적용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한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와 직업 교육·훈련을 확대해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젠더 폭력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총괄 부처로서 축적한 지원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재·수사·유통 차단이 연계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를 추진한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조직폭력에 대해서는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소 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스토킹 피해자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의 강의식 폭력 예방 교육은 토론·참여형 방식으로 개편하고, AI 기반 온라인 성착취 대응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청소년의 정책 분야는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성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위기 탐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자살·자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1388 온라인 상담과 연계를 강화한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주거·생활·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 일터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을 돕는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교육·복지 기회가 누락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디지털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고, 중단됐던 청소년 국제 교류도 재개할 예정이다.

가족 정책에서는 돌봄과 생계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 지원 대상과 시간을 늘리고 민간 서비스까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복지급여 지원 기준과 금액을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은 이주 배경 가족 전반으로 넓힌다. 지역사회 내 위기 가족을 신속히 발굴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대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가족센터를 통한 사회관계망 형성과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원 장관은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성별 격차 해소,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청소년·가족 정책의 빈틈없는 추진 등을 통해 강화한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 현장에서 성과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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