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교도소에서 충분한 심사 없이 24시간 CC(폐쇄회로)TV로 수용자를 감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교도소 수용자는 자살 우려가 없는데도 폭행 혐의로 30일 금치 기간 동안 24시간 CCTV 영상계호를 받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 교도소는 인권위에 "1인 독거실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살 등의 우려가 큰 경우에만 영상계호를 하고 있다"며 "당시 진정인이 강하게 항의하며 심적 흥분 상태를 보여 돌발적 행동에 의한 자해와 자살 등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과도하게 불만을 표시한 행위를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로 해석한 것이 자의적일 수 있고, 영상계호 기간 동안 자살 등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심적인 동요나 변화가 관찰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치기간 30일 동안 영상계호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교도소의 행위는 피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A 교도소장에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자 영상계호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