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공표된 사업체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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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19일 공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2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민간 사업체 319곳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319곳 명단을 19일 공표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전년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할 경우 이행현황을 매년 12월 20일 공표한다.
명단을 보면 국가 및 지자체 18곳, 공공기관 17곳, 민간기업 284곳 총 319개 사업체가 공표됐다.
이는 전년 대비 9곳 감소한 수치로, 노동부는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이 2023년 3.6%에서 지난해 3.8%로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민간기업 중 300~499인은 사업체는 전년보다 17곳 감소한 146곳, 1000인 이상 기업에서는 5곳 줄어든 42곳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실제 장애인 고용 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시행한 결과, 498곳에서 2873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이중 컨설팅 시행 후 1219명 신규채용 이뤄졌다.
특히 연세대학교의 경우 주 사업장인 연세의료원의 고용 저조로 2022년 당시 10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올랐지만, 신규직무를 개발해 장애인 86명을 신규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담금 1위 사립대학교에서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했다.
3년 연속 공표된 사업체도 17곳 줄어든 158곳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해 공정위는 의무고용인원이 2명인데도 장애인 근로자를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역시 장애인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지자체 중에서는 인제군이 장애인 고용률 1.68%로 가장 낮았고, 이어 봉화군 1.96%, 강진군 2.07%, 예천군 2.49%, 영양군 2.51%, 양구군 2.5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공공기관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1.17%) 등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명단에 공표됐다.
공공 출자·출연법인으로 공표된 곳은 천안문화재단, 세종테크노파크, 원주문화재단, 평택시문화재단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장애인 근로자를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케이씨이앤씨(0.69%), 아시아나 항공 주식회사(0.85%), 코스트코코리아(1.05%), 현대씨앤알(1.17%), 세일이엔에스(1.21%),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1.38%) 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필요한 서류제출 요건 삭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이고, 3년 연속 공표사업체 구분 공표 등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