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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사진처리업·낚시장 등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입력: 2025.12.19 10:00 / 수정: 2025.12.19 11:58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홈택스·신용카드단말기 등으로 가입

국세청은 △기념품, 관광 민예품,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국세청은 △기념품, 관광 민예품,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사진 처리업, 낚시장 등 4개 업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념품, 관광 민예품,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및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 정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앵공제는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상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연 1000만원)까지 해준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각각 부과된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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