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한화큐셀의 미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 하청기업에 2만522달러(약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5일(현지시간) 현지언론 WBHF가 보도했다. 사진은 북미 최대의 태양광 종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의 한 축인 한화큐셀 카터스빌 공장. /한화큐셀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한화큐셀의 미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 하청기업에 2만522달러(약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5일(현지시간) 현지언론 WBHF는 이 같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저녁 마리온 호세 루가마(33) 씨가 카터스빌 공장 대형 탱크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가스 누출과 산소 부족으로 인해 질식·사망했다.
직업안전보건청은 루가마 씨를 고용한 하청업체 형원 E&C 아메리카가 이산화탄소 노출에 따른 노동자 질식 유발 및 산소 결핍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비했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기업은 15일 안에 벌금을 내거나 항소할 수 있다.
직업안전보건청은 지난 11월 16일에도 조지아주 3개 한국업체에 2만7618달러(약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바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공장 한국인 근로자 사망사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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