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개입해 분양전환가 4억~5억 상승"
"메테우스자산운용 신탁업무 중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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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임차인 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임차인 연합 비대위 |
[더팩트|황준익 기자]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S-1블록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이 급등한 것을 두고 NH투자증권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임차인 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비대위는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이 8억원대에서 12억6000만원 수준으로 올랐는데 이는 메테우스자산운용의 부동산투자신탁(사모펀드)과 이 펀드의 수탁사(신탁사) 역할인 NH투자증권의 담합에 있다고 주장한다.
비대위는 "사모펀드는 통상 상업용 부동산이나 대규모 자산 중심으로 운용된다"며 "서민 임대주택까지 진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공공택지 민간아파트에서 4년 임대 후 우선 분양을 약속했지만 지분 매각 과정에서 사모펀드가 개입하며 수억원의 부담이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됐다는 것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분양전환가격 상승으로 가구당 4억~5억원의 금전적 부담이 늘어났다. 543가구 전체로 환산하면 약 2000억~2700억원 규모다. 여기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사모펀드·참여 금융기관(NH투자증권) 수익까지 포함될 경우 3000억~4000억원 규모 구조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비대위는 "공공택지 임대아파트가 사모펀드 메테우스자산운용 수익 구조의 일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NH투자증권이 금융소비자를 보호는커녕 서민의 주거를 금융 상품으로 악용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는 수익을 챙기고 서민은 집을 잃게 생겼다"며 "NH투자증권은 메테우스자산운영의 신탁업무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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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는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이 8억원대에서 12억6000만원 수준으로 올랐는데 이는 메테우스자산운용의 부동산투자신탁(사모펀드)과 이 펀드의 수탁사(신탁사) 역할인 NH투자증권의 담합에 있다고 주장한다.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임차인 연합 비대위 |
또 비대위는 "2021년 사업 주체였던 HMG가 PFV(성남고등S1PFV) 지분을 약 2000억원 규모로 메테우스자산운용사(사모펀드)에 매각했고 새로운 PFV 지분 소유 구조는 운용사인 메테우스와 수탁사 NH투자증권 체계를 형성했다"며 "이후 분양가가 8억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증가한 이 과정이 사모펀드 수익 극대화를 위한 구조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NH투자증권이 이를 승인·관리한 핵심 기관이라고 주장한다.
비대위는 "해당 신탁 승인 과정과 의사결정 절차가 분양가 급등과 직결됐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단지는 애초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택지로 일반분양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조건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모집공고 3주 전 성남시 인허가 변경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됐다.
비대위는 "5년 동안 믿고 살아온 우선분양 약속이 사모펀드 지분 인수 한 번으로 무너졌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택지 기반 민감임대주택 관리 체계와 사모펀드 구조, 신탁 운영 과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은 운용사의 운용지시를 받아 시행사의 지분만을 보관, 관리 중일 뿐 본건 펀드의 운용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아 분양전환가격 분쟁에 관여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주거 안정 등의 공공 분야에서 금융사의 수탁업무가 충분한 검증을 했는지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plusik@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