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지자체 중 9곳 직매립금지 이행 가능
직매립량 약 51만t 규모…처리 용량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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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기준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수도권 매립지. / 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마련에 나선다.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은 당분간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기준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
같은 기간 예외적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 된다.
예외 기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 등 제도 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그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인정한 경우다.
이제훈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비상상황이란 예컨대 민간업체가 파업이나 돌발 상황으로 중단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법제화를 통해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을 구성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 전인 연말까지는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3개 시도와 함께 필요한 준비사항을 지원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66개 지자체 중 9곳은 직매립금지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나머지 57곳은 민간 소각업체를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장은 "과거 사례를 살펴봐도 1개 지자체가 입찰했을 당시 20개 이상 업체가 입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업체가 없어서 계약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찰자가 없다고 하면 원인을 분석해야겠지만, 이런 경우는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업체가 구해질 때까지는 (수도권에)매립을 허용하는 식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올해 직매립량은 약 51만t 규모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수도권 기준 민간 위탁업체의 소각 처리 용량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실제 폐기물 처리현황 감시하고, 비상상황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4자 협의체(기후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예외적인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의 경우 매립 제로(0)화를 위해 2029년까지 지속해서 이를 감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도 예외적 직매립량 감축 계획, 처리원가 등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라며 "수도권 3개 시도와 힘을 합쳐 제도가 안착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