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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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사조위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땅꺼짐 구간 시료 채취·시추조사 위치 선정·지하시설물 현황 조사), 품질시험(숏크리트 타설 두께·초기강도시험·강관보강 그라우팅 시험시공), 관계자 청문, 사고조사위원 간 조사결과 교차 검토 등 2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드론 영상 기반의 3D 모델링(지질구조 재현)과 수치해석을 통한 터널 안정성 상세 검토 등을 의뢰해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사조위는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시공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풍화대 불연속면이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며 미끄러졌고, 그 결과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터널에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사조위는 사고 발생지점 인근의 현장조사·드론촬영 결과분석 등을 통해 복수의 불연속면을 발견했다. 이중 3개의 불연속면이 교차하며 형성된 쐐기형 블록이 땅꺼짐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고지점은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터널공사로 인해 지하수위가 저하돼 지반 내 응력분포가 변화됐고, 사고현장 인근의 노후하수관 관리가 미흡해 지속적인 누수에 의한 지반 연약화도 땅꺼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조위는 시공 중 굴진면 측면전개도 작성의무 미준수 1건, 지반 보강재 주입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1건 등도 확인했다.
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설계·시공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조사 간격을 줄이고, 1일 굴진 속도와 굴진량을 시공 계획서에 반영하는 등 관리 강화 대책을 권고했다. 지하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수위 저하 관련 조치요령 개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비배수터널 시공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지하시설물·터널안정성 관리강화 방안 등도 제안했다.
박인준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조위 제안을 기반으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반조사 설계기준(KDS) 개정을 통해 도심지 비개착 터널공사 지반조사 기준을 신설한다.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공사 시 지반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권고하는 등 기존 터널공사 관련 지반조사 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 누적 수위저하량 관련 조치요령을 현재보다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굴착공사 과정에서 지반탐사 시기를 구체화해 지하시설물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시공 시 상부에 상·하수관 등 지하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강화된 터널보강 공법 적용을 권고하고 굴진면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성화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