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시킨 일 했을 뿐인데" 정권 따라 피해 받는 공무원 적극 구제
입력: 2025.12.02 11:00 / 수정: 2025.12.02 11:00

산업부,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 구성…소송 등 법률 지원 강화 '적극행정보호관' 지정
적극행정 공무원 특진 등 파격 우대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산업통상부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린다. 정부 정책을 시행했을 뿐인데 정권에 따라 이념 논리로 피해 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제2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산업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해 적극행정 수요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면책 등을 위한 면책 요건 입증, 법리 분석 등 사전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

또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속한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위원 중심으로 사전검토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보호관을 지정한다.

아울러 지난달 11일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형사 절차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만 지원되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소송단계까지 확대하고(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 한정) 지원금액도 상향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성과평가 S등급과 포상금 외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특별히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전보와 특별승진 등 과감한 인사상 우대 조치도 검토한다.

문 차관(적극행정위원장)은 "제가 취임할 때 산업부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산업부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하여 산업부가 적극행정의 선도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