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 씨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수사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원들은 전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했다. 위원 9명 중 찬성이 6명, 반대가 3명이다.
인권위는 A 씨를 조사한 특검팀 파견 수사관 B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B 씨와 같은 팀이던 수사관 3명은 수사 의뢰했다. 민중기 특검에는 인권 수사 규정을 준수해 수사 절차상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도 권고했다. 경찰청장에게는 이들 4명 모두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A 씨를 조사했던 B 씨가 수사관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A 씨에게 의무 없는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수사관의 경우에도 B 씨와 같은 팀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A 씨가 특검 조사를 받을 당시 피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는 출석요구를 통지 받았을 뿐 아니라, 약 4차례 출석 일정의 급박한 변경이 있어 수사준칙 제19조에서 정한 출석 통지의 요건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양평군 지가관리팀장을 맡으면서 김건희 여사 가족 기업이 진행한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지난 10월2일 특검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조사 후 8일 뒤인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 유서에는 "안 했다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등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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