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상 소요 기간 최대 1년 이상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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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 /이중삼 기자 |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졌다.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9.7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이다. 국토부는 이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경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LH와 SH는 지난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해 효율적 보상 추진방향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 모두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도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