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발의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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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 11월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1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 11월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1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무부 공식 엑스(X)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며 "이 조치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한국 무역협정이 제공하는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에 따라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11월1일부터 15%로 적용하고, 일부 관세도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철폐하고, 한국에 부과되는 상호관세 수준은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접수되는 달의 1일 자를 기준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로 소급 인하 요건이 충족되면서 러트닉 장관 성명을 통해 자동차 관세 인하와 소급 적용 시점이 공식화된 셈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곧 미국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돼 법적 효력이 완전히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안 발의 직후 김정관 장관 명의로 러트닉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자동차 및 부품 관세의 11월1일자 소급 인하 내용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신속히 연방 관보에 공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hyang@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