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직지원금 비과세 대상 유권해석
7만명 107억원 상당 환급 예정
![]() |
| 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처음으로 내리고, 지난 6년간 징수된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한 상점의 사진은 폐업 안내문. /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구직지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
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처음으로 내리고, 지난 6년간 징수된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 받은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왔다.
하지만 구직지원금은 소득세법에 과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납부와 국세청의 보수적,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따라 과세돼 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 10월 구직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최초로 내렸다.
법에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소득세 열거주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결과다.
특히 적극행정의 하나로 소상공인들이 2020~2025년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약 7만명이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원천세) 107억원 가량이 환급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법해석을 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겠다"며 "또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