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자사주 7만4887주 전량 처분
3차 상법 개정안 앞두고 현금화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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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식품이 지난 20일 자사주 7만4887주를 전량 매도해 현금화에 성공했다. 자사주 매도 금액은 약 994억원에 이른다. /삼양라운드스퀘어 |
[더팩트 | 손원태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삼양식품이 취득 시 1년 내 소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매각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26일 "자사주 제도 개혁을 위한 상법개정안 발의 전에 긴급하게 삼양식품이 이사회를 통해 자기주식을 자산 취급해 처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물론 기존 자사주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 역시 "(상장기업이)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취득한다고 공시해 놓고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것은 허위공시"라고 언급했다.
앞서 삼양식품은 지난 20일 '3차 상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자사주 7만4887주(발행주식의 1%)를 전량 처분했다. 삼양식품은 KB증권을 통해 해외 기관투자사 3곳인 비리디안에셋매니지먼트(Viridian Asset Management)과 점프트레이딩(Jump Trading), 바이스에셋매니지먼트(Weiss Asset Management)에 주당 132만7000원(약 994억원)으로 주식을 매각했다. 이와 관련 삼양식품은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사주를 처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포럼은 "삼양식품 현금흐름이 양호하고 재무건전성도 뛰어나 투자자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도 굳이 자기주식을 매각하면서 현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양식품 케이스는 자기주식을 자산 취급해 성장재원 마련으로 포장한 나쁜 선례라고 판단된다"며 "시총 10조원의 K-푸드 간판기업이 시장의 존경을 받는 연기금 및 장기투자자을 주주로 모셔야지 왜 단기 트레이딩 펀드들에게 자기주식을 매각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짚었다.
포럼은 또 "김정수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 포함 8명의 이사는 이사회 안건 심의할 때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는가"라며 "동사는 2025년 컨센서스 예상이익 기준 25배 주가수익비율(PER)에 거래되는데, 높은 성장성으로 유지되는 밸류에이션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매각의 근거가 되는 자기주식은(기존 보유분 409주 제외) 2022년 2월 8일 이사회 결의로 그 해에 취득한 주식이다"며 "당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의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 및 임직원 경영성과보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수 대표와 회사에게 3년 9개월 전 취득한 자기주식이 그후 어떻게 주주가치 제고 및 임직원 경영성과 보상에 사용되었는지 묻는다"라며 "국내 기업들도 공시를 하면 이는 주주와 시장에 대한 약속이고, 반드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ellm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