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종로구는 25일 구청 직원이 홈플러스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두고 적법한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종로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천막 철거를 집행했다"라며 "조합은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하고 집회신고 범위 외의 불법 천막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과 공원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는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천막 철거를 집행했다"라며 "현장에서의 충돌은 공무원을 밀치고 천막을 붙드는 등의 강력한 저항 상황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고로, 구청 직원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종로구청 직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종로구 청진공원에 홈플러스 노조가 설치한 천막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작업용 칼로 끈을 자르던 중 노조원의 손바닥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노조원들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책임을 촉구하는 108배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구는 "조합 측 관계자 2명도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8월 29일 검찰에 송치됐고, 노조 관계자 1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 7월 9일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라며 "이번 사안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강조했다.
구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는 한편,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와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