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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입력: 2025.11.25 17:03 / 수정: 2025.11.25 17:03

우대금리 적용 시 만기별로 최저 연 2.65~2.9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 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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