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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분양 시 보증료 할인
입력: 2025.11.25 13:33 / 수정: 2025.11.25 13:33

할인제도 통해 수도권 신속 주택공급

HUG가 수도권 공공택지에 조기 분양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보증료 할인(PF대출보증 5%·분양보증 3%)을 적용한다. /박헌우 기자
HUG가 수도권 공공택지에 조기 분양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보증료 할인(PF대출보증 5%·분양보증 3%)을 적용한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조기 분양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보증료 할인(PF대출보증 5%·분양보증 3%)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민간사업자는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

보증료 할인은 보증발급 시기 등을 감안해 보증해지 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PF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모두 이용한 민간사업자는 각각 할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조기 분양 할인제도를 통해 수도권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협업해 주택사업자 지원과 주택공급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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