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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경쟁사에 기술자료 넘긴 '디엔오토모티브'…과징금 4억5600만원
입력: 2025.11.25 12:00 / 수정: 2025.11.25 12:00

공정위, 금형도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없는 요구행위 및 제3자 제공행위 제재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제공해 기술을 유용한 디엔오토모티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제공해 기술을 유용한 디엔오토모티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제공해 기술을 유용한 디엔오토모티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디엔오토모티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의 엔진·변속기·차체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켜 승차감·내구성 등을 향상시키는 방진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DN 소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하고 수령했다.

금형도면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의 구조·형식·치수·재질 등의 정보를 도면형식으로 표시한 설계자료로서, 수급사업자들의 대표적인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제공받은 금형도면 중 3건을 해당 수급사업자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제3자인 경쟁 수급사업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금형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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