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분리교섭' 가능…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11.24 10:30 / 수정: 2025.11.24 15:13
노동부, 교섭 단위 분리 결정 기준 3가지로 구체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따로 교섭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9월부터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TF'를 운영하며 사용자성 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해왔다.

노동부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한다.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인 교섭이나 공동교섭에 동의하면 정부는 합치된 의사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최대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당사자 의사 등을 고려한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신설된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가△개별 하청별 분리 △직무 등 유사 하청별 분리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 등의 방삭을 예시로 제시했다.

개별 하청별 분리는 직무,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의 차이가 뚜렷할 때 따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직무가 유사한 하청노조끼리 묶거거나, 전체 하청의 직무 등이 비슷하다면 한번에 묶어 교섭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교섭단위 분리방식을 고려해 하청노조에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청 교섭단위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서로 연대해 교섭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 각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고 정부는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게 지원한다.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