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 마무리
다음 달 중 설명회 개최…온라인 서점서 판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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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그간 추진한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중 이를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포럼은 지난 7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이뤄진 직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충실의무 상법 개정의 의미와 각종 사안에 관한 이사의 직무수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해 왔다.
태스크포스에는 김주영 변호사(전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와 천준범 변호사(와이즈포레스트 대표)를 비롯해 상법에 정통한 실무가들이 참여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개정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명시됐지만 이 법 조항이 현실에서 원래 취지대로 잘 작동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선례가 없다 보니 이사회나 경영진, 지배주주,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오해와 혼선을 낳을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개정된 이사 충실의무 조항의 일반적인 해석,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일반적 가이드와 주요 사안별 실무 가이드뿐만 아니라 이사회 사무국 실무 운영 가이드까지 담겼다.
천준범 변호사는 "이사 충실의무가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 아니라 지극히 합당한 글로벌스탠다드의 명문화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OECD 기업거버넌스 원칙, EU 주주 참여 장려에 관한 원칙, 미국 델라웨어 핵심 판례 등 이사의 행동 기준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대변하는 규범들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포럼은 다음 달 중 가이드라인 내용을 알리는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비슷한 시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주요 온라인 서점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판매할 계획이다.
rock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