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5년 이하·수리비 20% 초과 시 적용…민원 지속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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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수리 후 감가상각 여부를 두고 보험회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지속하자 금융감독원이 교통정리에 나섰다. /뉴시스 |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자동차 수리 후 감가상각 여부를 두고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지속하자 금융감독원이 교통정리에 나섰다. 약관상 적용 조건과 계산 방식을 다시 설명하는 등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중 ‘시세하락 손해’ 보상 기준을 안내하면서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시세하락 손해는 사고 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때만 보상 대상이 된다. 약관은 차량 차령에 따라 인정기준액을 정하고 있으며, 중고차 시장에 적용하는 실질 가치와는 무관하다. 지급액은 수리비의 10~20%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민원 사례에서도 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분쟁이 반복되는 흐름이다. A씨는 출고 후 7년이 지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12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 약 1700만원의 시세 하락을 확인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출고 후 5년 초과 차량은 시세하락 손해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약관을 근거로 보상 불가를 안내했다.
다른 사례에서 B씨는 출고 3년 차량이 사고로 200만원 수리비가 발생해 중고차 시세가 떨어진다며 보상을 요청했다. 보험회사는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0만원의 20%인 600만원을 넘지 않아 약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급액은 실제 시세가 아닌 약관 기준으로 산정한다. 약관에 따르면 출고 시점에 따라 시세 하락 손해 인정 비율을 10~20%로 규정한다. 실제로 C씨는 출고 1년 미만 차량을 사고로 수리한 뒤 실제 시세 하락액 500만원 보상을 기대했으나, 약관 기준에 따라 수리비 600만원의 20%인 120만원을 지급받았다.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15%,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은 10%를 지급한다. 단, 모든 경우 사고 직전 차량가액 대비 수리비가 20%를 초과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소송 시 법원 판단이 약관보다 우선 적용될 수도 있다.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판결이 약관 기준과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회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금액을 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간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세 하락 손해 관련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유의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소비자의 오해로 인한 분쟁 발생을 예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