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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 공제자료 안 올려도 된다…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접수
입력: 2025.11.21 12:00 / 수정: 2025.11.21 12:00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접수
인증방식 휴대전화 문자 인증 추가해 고령자 등 접근성 제고


근로자가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따로 올릴 필요가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접수를 국세청이 30일까지 받는다. /국세청
근로자가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따로 올릴 필요가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접수를 국세청이 30일까지 받는다.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근로자가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따로 올릴 필요가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접수를 국세청이 30일까지 받는다.

국세청은 이용 편의는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서비스도 개선했다.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만 가능했던 인증방식에서 휴대전화 문자 인증을 추가해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였다.

내년 1월부터 최초로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되지 않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는 오는 30일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서식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회사는 업무 일정에 따라 내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일괄제공 받을 일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20일을 선택하면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한번 동의하면 매년 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동의 후에도 일괄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취소할 수 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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