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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샀나, 모르고 샀나…LG家 구연경·윤관 수상한 주식 거래 진실은
입력: 2025.11.19 00:00 / 수정: 2025.11.19 00:00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4차 공판 진행
BRV의 메지온 투자 확정 시점 놓고 공방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BRV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성락 기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BRV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성락 기자

[더팩트ㅣ양천구=이성락 기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샀을까.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에 성공한 것일까.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수상한 주식 거래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전날(18일) 오후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연경·윤관 부부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연경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남편 윤관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메지온에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4992만원 상당)를 매수해 부당 이득(미실현 이익 1억원 이상)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윤관 대표는 BRV의 최고투자책임자로서 알게 된 메지온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구연경 대표에게 제공해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다. 유상증자 공시 직후 메지온 주가는 하루 만에 16.6% 치솟았으며,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간 바 있다.

해당 재판의 쟁점은 구연경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거래하기 전에 BRV의 메지온 투자가 결정됐는지 여부다. 구연경 대표는 2023년 4월 12일 메지온 주식을 사들였는데, 그 이전에 BRV의 500억원 투자가 결정됐고, 이 정보를 윤관 대표로부터 제공받아야 혐의가 짙어지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4월 12일 이전에 BRV의 투자가 결정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증인으로는 최범진 전 BRV코리아 부대표에 이어 노성일 메지온 경영지원본부장이 출석했다. 노성일 본부장은 BRV의 메지온 투자와 관련해 최범진 전 부대표와 소통하며 실무자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검찰은 구연경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사들이기 하루 전인 2023년 4월 11일 노성일 본부장이 최범진 전 부대표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을 근거로 해당 일자에 사실상 BRV의 메지온 투자가 결정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톡 내용에는 500억원의 투자액과 계약 당사자 등 핵심적인 내용이 담겼다. 노성일 본부장은 앞서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4월 11일 당시 메지온에 대한 BRV의 투자가 확정적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BRV 대표가 지난 3월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BRV 대표가 지난 3월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또한, 검찰은 박동현 메지온 대표가 '제로구'에게 보낸 이메일의 출력본을 제시했다. 제로구는 박동현 대표에게 윤관 대표를 소개한 의문의 인물이다. 2023년 4월 10일 당시 박동현 대표는 노성일 본부장에게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율이 적힌 문서를 전달받았고, 이를 다시 수수료 취득 당사자인 제로구에게 보냈다. 4월 10일에 수수료 관련 문서가 오갔다면 이미 내부적으로 500억원 투자가 확정적이라고 인식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반면 구연경·윤관 부부 측은 BRV의 투자심의위원회 개최일(4월 17일)까지 투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윤관 대표가 구연경 대표에게 투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느냐는 취지다.

이날 노성일 본부장은 명확한 답을 내놓진 않았다. 그는 "가격 등 큰 틀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4월 11일 이전에 결정된 것은 맞다"며 "다만 다른 협의 내용이 남아 있었고, 투자를 받아야 하는 메지온 실무자 입장에서 투자심의위원회 전까지 상대방(BRV 측)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긴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12월 16일)에는 구연경 대표와 윤관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BRV의 메지온 투자 확정 시점 외,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인 투자 정보 제공 여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관 대표가 구연경 대표에게 구두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고, 부부 관계임을 고려한 간접 증거를 제시한 상태다.

한편, 윤관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도 여러 송사를 치르고 있다. 윤관 대표 개인은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윤관 대표가 이끌고 있는 BRV는 90억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 각각 세무당국을 상대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윤관 대표에게 빌려준 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삼부토건 창업주 손자 조창연 씨와 벌이고 있는 대여금 반환 소송은 사기 혐의 경찰 고소 등이 더해지며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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