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병보석 사유·재심사 요건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이호진 전 회장, 계열사 주식 취득 등 승계구도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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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보석 요건 강화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보험사 자산의 대주주 사익 편취를 막는 보험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이호진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병보석 요건 강화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보험사 자산의 대주주 사익 편취를 막는 보험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이호진 방지법'을 제정해 법치 형평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경제정의 공정사회를 위한 형사소송법·보험업법 개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인식을 공유했다.
이호진 방지법은 '황제보석'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병보석이나 형집행정지의 사유, 기간, 재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자산운용의 대주주 내부 거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발급한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재벌 등 특권층 피고인이 임의적 보석을 법원에 청구할 경우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병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제재하자는 취지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자산운용의 대주주 내부거래를 근본적으로 제한해 국민 대다수인 보험가입자들의 담보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아직 발의 전이며 실무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형철 경제민주화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현행 사법체계는 병보석과 형집행정지에서 무작위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건강상태를 판단해 특권층의 구속 회피 전략으로 악용됐다"며 "호화 전관 변호인단을 내세운 특권층이 건강 상태를 과장해 법원의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사례는 이제 매우 흔한 일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주주 지배구조의 보험 계열 자산운용사의 금융거래와 자산이동은 보험 가입자의 담보를 대주주의 사익 편취를 위해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태광그룹 계열 흥국자산운용과 흥국리츠운용은 대주주 이호진 전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과점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흥국자산운용 지배구조에서 대주주 지분율은 20%에 불과해 보이지만 이호진 전 회장이 실질 소유한 흥국증권이 지분율이 72%로 금융사 대주주의 간접 지분율이 68.8%에 달해 과점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점에서 흥국자산운용을 태광그룹 대주주의 개인 소유 기업이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수백만 보험 가입자의 담보인 보험사 자산이 총수 결정에 의해 대기업 계열사, 대주주 소유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되는 대자본 내부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법제화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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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경제정의 공정사회를 위한 형사소송법·보험업법 개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장혜승 기자 |
이 전 회장이 계열사 주식 취득 등 승계구도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전 회장은 모 계열사 주식을 두고 '우리 아들과 전량 또는 일부 인수하는 걸 검토해주세요', '10% 인수로 깔끔히 마무리짓죠'라는 메시지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기업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 배임, 배임수재,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횡령, 조세포탈, 업무상배임, 배임수재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최종 형량은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노 변호사는 "재벌총수 중 양형 기준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기업 범죄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과 사법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zzang@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