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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2호기 계속운전 승인…2033년까지 수명 연장
입력: 2025.11.13 17:06 / 수정: 2025.11.13 17:06

재가동 예상 시점 내년 2월…설비개선 등으로 안정성 확보
2030년 이전 운전허가 기간 만료되는 원전 10기 안정성 검증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24회 전체회의를 통해 고리2호기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9월 25일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 / 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24회 전체회의를 통해 고리2호기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9월 25일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정지된 지 약 2년7개월만에 계속운전 허가 승인이 났다. 운전 수명은 2033년까지며, 재가동 예상 시점은 내년 2월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24회 전체회의를 통해 고리2호기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고리2호기는 1983년 8월 10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로, 지난 2023년 4월 8일 운전허가기간이 종료됐다.

이날 승인에 따라 고리 2호기의 수명은 설계수명 만료일부터 10년 늘어나 2033년 4월까지 운영한다. 재가동 예상 시점은 내년 2월로, 설비개선과 규제기관의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그간 한수원은 계속운전을 위해 2022년 4월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노력을 이어왔다.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포함한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으며, 이후 약 3년 7개월간 규제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받았다.

한수원은 이번 원안위의 승인은 고리2호기가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수원은 고리2호기를 포함해 2030년 이전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 고리2·3·4호기, 한빛1·2호기, 한울1·2호기, 월성2·3·4호기의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해 심사를 받고 있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직무대행은 "계속운전은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전력수요 증가에 기여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리2호기 적기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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