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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75% 동의 땐 지원금 50% 이상 확대
입력: 2025.11.13 17:10 / 수정: 2025.11.13 17:10

분산에너법 개정안 등 3건 본회의 통과
한전 외 전력시장서 전력 구매 가능 


당진지역 발전소와 송전탑, 송전선로 모습. /더팩트 DB
당진지역 발전소와 송전탑, 송전선로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앞으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50% 이상 확대해 지급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가구별로 더 많은 지원금(전체의 50% 이상)을 주려면 주민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전체 주민의 4분의 3(75%) 이상이 동의하면 가구별 지원금 확대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분산에너지법은 특화지역 내의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한국전력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을 한전 외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바꿨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비슷한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과징금을 산정키로 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법은 탄소활용 제품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생산에게만 지원이 가능해 제품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 수요가 떨어지는 측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구매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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