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AI워싱 모니터링 결과 발표
![]() |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적용된 것처럼 표시.광고한 'AI워싱' 의심 사례 20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적용된 것처럼 표시.광고한 'AI워싱' 의심 사례 2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협업해 지난 5∼7월 네이버, 롯데온, 11번가, 옥션, SSG닷컴, 카카오, 쿠팡 등 국내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을 대상으로 AI워싱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20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해 자진수정 및 삭제 조치했다.
20건 중 19건은 AI 기술로 보기 어려운 단순 센서 기술 등을 적용하면서 제품명에 'AI'를 넣거나, 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한 경우였다.
한 업체는 냉풍기의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을 'AI 기능'으로 표현해,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 표현을 '자동 온도 조절'로 수정하도록 했다.
또 제습기의 센서 기반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해당 표현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인 57.9%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구매 의사를 밝힌 소비자는 일반 제품보다 평균 20.9%의 추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의 67.1%는 AI 제품 구매 시 우려 사항으로 실제 AI가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AI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등 마련', 'AI워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의 응답이 나왔다.
공정위는 "내년 중 AI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협업을 통해 주요 제품 분야별로 AI워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