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단가 원전·석탄보다 높아…전기요금 현실화 불가피
한수원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해결·조정 방안 지속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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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가운데)은 지난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분산에너지특구는 기회이지 위기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 한전 |
[더팩트ㅣ광주=정다운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5일 "분산에너지특구는 기회이지 위기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분산에너지 정책이 시행되면 한전의 전력망 확충 수고를 덜어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일 기후부는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직접 사용하는 분산에너지 특구로 제주, 전남,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시 등 4곳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지산지소(地産地消) 체계를 구축해 대형 발전소를 통해 송전하는 중앙공급 방식의 한계를 탈피한다는 구상이다.
한전 입장에서는 송배전망 설치 비용을 줄 일 수 있지만, 특구 지정 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판매가 가능해지며 한전과 다른 기준의 전기요금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문제제가 상존한다.
김 사장은 국가전력망 구축과 관련해 국민 수용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비협조 등의 갈등을 풀어가기 위한 견해도 밝혔다.
김 사장은 "21년이 걸리는 사업도 있었고, 지자체 비협조 등이 전력망 확충의 발목을 잡았었다"며 "전력망 확충은 이제 전력사업자인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고 (단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낮은 보상수준 발목을 잡아왔다"며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설비도 미적 감각을 가진 건축물로 탈바꿈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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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6일 시행된 전력망특별법엔 송전선로 1km당 최대 20억원 지원 및 지자체 인허가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당진지역 발전소와 송전탑, 송전선로 모습. /더팩트 DB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26일 전력망특별법이 시행됐다. 여기에는 송전선로 1km당 최대 20억원 지원 및 지자체 인허가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력망위원회도 출범했는데, 주요 갈등 사항에 대해 조정과 중재 역할을 맡아 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그간 어떤 지자체는 협조를 안 하려고 응대를 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며 "특별법에 협의 요청받은 지자체장이 60일 내 회신해야한다는 것을 독소조항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목표와 관련해 "정부가 그간 수많은 부처 및 전문가들과 고민해 내린 결론이고, 한전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단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재생에너지 단가가 원전이나 석탄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와 폭의 문제는 있지만,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사례를 보면 발전단가가 1킬로와트시(㎾h) 당 1~3센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 원대 추가 공사비 정산을 놓고 불거진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제소와 관련한 생각도 밝혔다. 한수원은 한전의 100% 자회사로 연결재무제표로 묶여있어 경제적 동일체다. 다만, 런던법원에서 수백억원의 중재비용을 지불할 경우 국부유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는 "한수원은 그간 발주처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한전이 발주처로부터 돈을 받아서 배분하는 구조라, 받지 못한 돈을 줄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재가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산업부 협의와 양 기관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계약분쟁의 해결이나 조정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