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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SNS로 확산"…금감원, 청년층 겨냥한 보험사기 피해 주의 당부
입력: 2025.11.04 15:56 / 수정: 2025.11.04 15:56

고의사고·위조서류 중심 신종 수법 증가…금감원, 3677명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이 SNS를 활용한 신종 보험사기 수법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SNS를 활용한 신종 보험사기 수법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신종 보험사기 수법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SNS를 활용한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와 위조 진단서 발급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자동차 수리비 허위청구 △실손보험 진료비 쪼개기 △음주운전 은폐 등 일상형 보험사기 시리즈를 연속으로 공개한 바 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나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내세운 게시글이 확산하면서 보험사기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첫 번째 사례에서 피의자 A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올려 공모자를 모집했고,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B씨와 고의충돌 사고를 냈다. 사고 후 A씨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수령한 뒤 공모자와 분배했다. 금감원은 사고 영상과 CCTV를 통해 고의성을 확인한 뒤 경찰에 통보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브로커 C씨가 SNS를 통해 '대출상담'을 가장해 접근한 후 허위환자에게 위조 진단서를 제공해 보험금 청구를 유도했다. 브로커는 위조된 뇌졸중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제공했고, 허위환자들은 이를 출력해 날인 후 보험사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일당이 총 14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넘겼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이후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총 3677명을 수사의뢰했으며, 이 중 금감원은 848명(15억원 규모), 보험업계는 2829명(924억원 규모)의 혐의자를 적발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위조 진단서 작성 등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로도 처벌 가능하며, 올해 7월부터는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금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사기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다"라며 "경찰과 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지속 척결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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