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전국 시도교육청 "4세·7세 고시, 법으로 금지해야"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10.29 18:17 / 수정: 2025.10.29 18:17
'영유아 대상 선발용 레벨테스트 금지' 전체 동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시도교육청은 유아대상 선발용 사전 레벨테스트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데 동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이새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시도교육청은 유아대상 선발용 사전 레벨테스트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데 동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이 영어 유치원과 초등 영어학원 선발용 레벨테스트인 '4세·7세 고시'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데 찬성했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시도교육청은 유아대상 선발용 사전 레벨테스트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데 동의했다.

교육청들은 영유아 정서발달 저해, 과도한 사교육 유발, 아동학대 우려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경기도교육청은 동의 이유로 "선발용 레벨테스트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과 경쟁을 조장해 유아의 발달권과 휴식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울산시교육청은 "사전 레벨테스트는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조기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들었다. 강원도교육청은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대비하는 선행학습은 영유아에게 인지적·정신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인천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과 경쟁을 조장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는 이미 영어유치원 등의 선발, 반 배정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원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원생 선발과 반 배정이 목적인 레벨테스트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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