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적용 시 만기별로 최저 연 2.6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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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뉴시스 |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과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