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종합 국정감사…채무조정 등 홍보·인센티브 부족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책임 범위' 없어…무용지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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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TV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채무조정과 금리인하요구권 승인 실적이 부진한 것과 관련해 금융사들의 소비자보호 평가 항목에 직접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금 감면 거래를 손실로 인식하는 제도적 관행을 벗어나야 관련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금융사가 보상해주는 '무과실 배상책임제'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27일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금융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과 금리인하요구권 승인 등 '포용금융' 관련 제도의 실적이 부진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인영 의원은 "지난 금융권 전체에서 2025년 8월 31일 기준 총 1만9596건 요청받아 8797건 승인이 났으며, 은행의 경우 전체의 44.9%, 16건 받아들여져서 실질적으로 원금 감면 비율 0.1%도 안됐다"면서 "보험, 여전, 대부업 등에서는 99.1% 95.2% 85.5% 나탄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채무조정 승인건수 이행률이 높을수록 감독평가 가점을 받기 때문에 (보험, 여전사 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위 25년 4월 보도자료 밝히듯 불승인 사유 코드 체계화 표준화 하고 공시시스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승인 데이터를 금융당국이 수집·분석하고 서류미비, 변제능력 부재, 중복신청 채권회수 유리판단 등의 불승인 사유를 유형화하고 공개해 금융 소비자들이 채무조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 의원은 "은행권 실적을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와 경영실태 평가 항목에 직접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은행권은 건전성 중심 평가, 원금 감면 거래 손실로 인식하기에 제도 활성화 안된다. 소비자 회생 지원은 사회적 기여와 금융 안정성의 강화로 재평가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성과도 미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대상 약 218만건의 대출 중 금리인하를 요구한 것은 62만건으로, 그중 16만7000건만 승인돼 사실상 1% 수준만 승인됐다. 감면액수도 122억원에 불과하다.
금리인하요구권 부진은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고, 실질적으로 접근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고 이인영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은행별 심사기준 비공개 비표준화 동일 조건에 차주라도 은행에 따라 결과 달라진다"면서 "거절사유가 내부기준 미충족 이런 정도만 공지돼 사유 모른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공동으로 최소 심사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점수 상승과 부채비율 개선, 고용소득 변동 지표 명시해 불합리 내부 기준은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절사유도 표준화하는 공식제도 도입해 객관적으로 수용률 차이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측면도 있지만 은행 등 금융사 입장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를 넘어서서 사실상 금융소비자는 고객이다"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거나 불승인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고민하겠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에 대해 연 2회 정기안내하고, 비교공시도 의무화 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무과실배상책임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정문 의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과 관련해 은행과 제2금융 기업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자율적 피해 일부 배상하는데 실효성 없다"면서 "무과실배상책임제와 같은 제도가 자율배상제처럼 '허울뿐인 제도'에 그치지 않으려면 피해배상 주체인 금융회사 책임 소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무과실배상책임제도 책임 범위나 면책사유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없거나 금융사에 과도 책임이 부여되는 문제가 있고, 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도 있다"면서 "보완하고 실질 피해구제 위해 정부서 논의중인 페어펀드 같은 기금 설치 방안 포함해 금융위 검토 충분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선의의 피해자' 문제도 제기됐다.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돼 동결 처리되면 짧게는 30일, 길게는 90일가지 계좌가 정지돼 개인과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정문 의원은 "이의제기 통해 범죄와 무관한 정상 거래임을 소명해도 절차 기간 길어 자금 유동성 막히고 기업의 경우 직원급여 지급 대금 정산 등 어려워 도산 위기에 처한다"면서 "금융사가 사기용계좌에 대한 이의제기 조치기간 단축시킬 체계 갖추고 평가에 반영해 실효성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의제기 수용여부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도록 지도하고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비하겠다"면서도 "선의 피해 최소화해야 하지만 자금세탁 용도로 이용될 염려도 있기에 적절한 수준에 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은 보험대리점과 중개사 간 자기계약금지에 대한 감독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개사와 대리점에 자기계약 위반관련 검사 이력에 대해 전혀 자료를 보내지 않았으며, 감독당국의 제재조치 2017년에만 한번 있고 검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자기계약금 법인 관련해 많이 발생하며, 제도적 미비점 발견돼 그 부분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개선사항 관련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kimth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