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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계성건설에 시정명령
입력: 2025.10.20 13:15 / 수정: 2025.10.20 13:15

하도급대금 4억8000만원·지연이자 400만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계성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계성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계성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계성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성건설은 2022년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와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했다.

이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총 10억2350만원 중 4억87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주 파티오필드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했음에도 지연이자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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