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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액까지 수수료 부과한 '쿠팡이츠'…공정위, 시정 권고
입력: 2025.10.13 12:17 / 수정: 2025.10.13 12:17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부당 약관 10개 유형 시정키로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다.

입점업체들은 자체 부담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행사 진행 시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에도 이에 더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업계 관행을 살펴봐도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쿠팡 역시 쇼핑몰 분야에서는 할인 후 금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가 2만원에 입점업체 부담 할인이 5000원, 중계수수료율이 7,8%라고 가정하면 중계수수료는 할인전 가격 기준 1560원, 할인 후 1170원이다. 쿠팡이츠는 390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할인후 가격 대비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면 실질 수수료율은 10.4%에 달한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해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인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쿠팡이츠 이용약관이나 부속 약관에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이나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입점업체가 수수료 산정 방식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정·삭제를 권고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다른 불공정 약관 10개 유형도 적발해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배달앱에서 가게가 노출되는 거리는 넓어질수록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어서 입점업체의 이익과 직결된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배달이 어려운 경우 상품 특성과 배달원 안전을 고려해 노출거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 약관에는 노출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았다.쿠팡이츠는 제한 사유 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도 시정했다. 대금 정산을 보류 또는 이월하거나, 정산 주기·일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한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기존 약관은 지급보류 사유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지급보류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유예 시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판매대금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입점업체가 작성한 리뷰를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광고료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입점업체의 과도한 보상 의무 및 부당한 비용 부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배달앱의 일방적 요청에 따를 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했고, 부속 조항으로는 주요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로 주요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입점업체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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