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 거래 신고할 경우, 지자체 방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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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 /더팩트 DB |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부동산거래신고·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지만, 추가적인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를 하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토지만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의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불가해 관할 지자체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접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