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나흘 만에 54.13%…총지급액 2조4687억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9.26 11:38 / 수정: 2025.09.26 11:38
내달 31일까지 신청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나흘 만에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남용희 기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나흘 만에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나흘 만에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을 신청한 대상자는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2468만558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4560만7510명)의 절반 이상인 54.13%다. 소비쿠폰 총지급액은 2조4687억원이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약 1조7945억원,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3916억원, 지류형 상품권 433억원, 선불카드 2390억원이었다.

지역별 신청률을 보면 전남이 57.63%로 가장 높았다. 인천(57.39%), 세종(56.63%)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 47.90%, 강원 51.20%, 충북 52.85% 등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신청률을 보였다. 서울은 53.97%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2차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을 개시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소비쿠폰 요일제는 이날 종료되며, 오는 27일부터 내달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급분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2차 소비쿠폰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에게 지급되며,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s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