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보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하거나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26일 제정됐다. 시행일은 오는 2026년 3월27일이다.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통합지원 대상자 범위의 과도한 제한 해소 △종합판정·정기평가 절차적 기준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담자 적정 배치 기준 마련 △민감정보 처리 및 정보주체 통지·이의제기 절차 보완 △긴급지원 직권 신청 시 설명 및 동의 절차 구체화 △통합적 서비스 제공계획 및 이행 절차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는 그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가족 중심의 돌봄 또는 요양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에 의존해 왔다"며 "돌봄이 필요한 대다수는 존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돌보는 가족 또한 장기간 돌봄 부담과 희생을 감내한 결과 간병살인과 간병자살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일상 생활 수행 능력, 정신·인지 기능, 사회적 환경 등을 포함한 표준화된 평가기준표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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