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결과
위반행위 641건 적발…형사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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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겨냥해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8곳 가운데 4곳에서 시공사가 계약서상 근거도 없이 조합 측에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겨냥해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점검 대상 8곳 가운데 4곳에서 시공사가 계약서상 근거도 없이 조합 측에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벌인 특별합동점검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8개 조합 중 4곳에서 도급계약서 상 명시적인 증액사유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가중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A조합 등의 시공사인 B건설사는 시공사 결정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아울러 8곳 모두 조합 탈퇴 시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시공사에도 조정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가 스스로 시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약관 심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사비 과다 책정으로 분쟁이 발생한 조합에 대해서는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비 조정을 적극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지자체 실태점검은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을 완료했다. 이 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했다. 현재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업무대행자격 위반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형사고발(70건)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읕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